(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론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즉시항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0일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은 법원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법률대리인은 "피프티 피프티가 신청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담당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 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이 쟁점은 법률대리인이 심문재개신청을 통해 소명기회를 요청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별도로 위 쟁점에 대하여 본안에서의 심리를 위한 본안 소송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 어트랙트와 지난 6월부터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6월23일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구성원)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알렸고, 같은 달 27일 어트랙트는 프로젝트의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와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런 과정에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은 수익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충실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그룹 멤버들이 동의한 거래구조였기에 정산 의무 위반 등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분쟁과 관련해 법원은 먼저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조정에 회부했다. 그 뒤 이달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 간의 조정을 권유하는 조정 기일을 열었지만 성립 및 불성립에 대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원 다시 한 번 16일까지 양측이 사적으로 만나 오해를 풀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조정 의사가 없다는 뜻을 법원에 전하면서 조정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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