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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사항 필수 반영…조치별 차등 적용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30 12:36

수정 2023.08.30 12:36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된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남부교육지청에서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된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남부교육지청에서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전형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적으로 반영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30일 발표했다.

2026학년도 대입 기본사항에는 지난 4월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교과·종합),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 필수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학은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을 자율적으로 설정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다만 국외고 출신자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된 학생은 해당 이유만으로도 특정 전형에서 지원자격이 배제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학은 학교폭력 조치사항별로 점수를 차득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유형에 따라 차등적인 점수 기준을 마련해 평가에 정량적으로 반영하고, 구체적인 감점 기준은 전형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학폭 조치 1~3호 학생은 감점이 없고 4~7호 학생은 5점 감점, 8~9호 학생은 20점 감정을 하는 방식 등이다.

대학은 공동체 역량, 도덕성 등 정성평가 영역을 통해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할 수도 있다.

또한 입학전형과 절차, 일정 등을 고려해 학생부 상의 기록을 반영할 수 있는 최종 시점은 언제로 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학생부 마감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이나 조치사항 반영 여부도 각 대학이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

지원자 중 검정고시생에 대해선 학교폭력 조치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생부 필수 서류 등을 요구하고,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를 할 수도 있게 된다.


대교협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대교협 홈페이지나 대입정보포털 사이트에 게재하고, 향후 책자 배포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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