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완주 무소속 의원 첫 공판서 "강제추행 사실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30 15:59

수정 2023.08.30 16:01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30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30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박완주 무소속 국회의원(56)이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치상 부분은 상해로 인정할 수 있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인정되더라도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권 면직 자체를 요청한 건 인정하나 피해자가 동일 직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권리행사의 결과가 반영된 것도 아니고 (검찰의)무리한 기소"라고 말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박 의원은 재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15개월 동안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이었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과장, 재생산되는 억울함 속에서 단 한 번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정에서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언론 국민들한테 하나씩 밝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 있던 동석자와 고소인의 주장이 많은 부분에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노래주점 룸 안에서 보좌진으로 일하던 피해자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에는 A씨가 민주당 성폭력상담신고센터에 신고하자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 지난해 5월 지역구 관계자들 앞에서 성폭력 사건과 A씨 관련한 내용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박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8일 오후 2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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