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은 남구 송원초 앞 어린이보호구역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과 관련해 가변형 속도 시스템을 설치한 곳은 송원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1곳뿐이라고 밝혔다.
또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439곳 중 나머지 438곳은 기존 제한속도 시속 30㎞가 유지되므로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주택가가 아닌 간선도로에 있는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심야시간대 제한속도를 30㎞/h에서 50㎞/h로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광주시는 광주경찰청에 시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현재 광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439곳 중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이 적용되는 곳은 남구 송암로 송원초교 1곳뿐이다. 이곳은 지난 5월 교통사고 위험이 낮은 야간시간대 가변형 속도 시스템 시범 운영구역으로 선정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50㎞/h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어린이보호구역은 기존 30㎞/h로 유지된다..
광주시는 간선도로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학부모 등 인근 거주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과 광주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등을 통해 하반기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가변형 속도 시스템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임찬혁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야간 속도 제한 완화는 송암로 1곳뿐이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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