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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사전 구속영장 청구(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30 18:32

수정 2023.08.30 18:32

"증거 인멸 우려...신속한 수사 노력했으나 계속 거부"
[파이낸셜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진=뉴스1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진=뉴스1
국방부 검찰단이 30일 '항명'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군사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박 대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의 잇단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며 "피의자가 수사 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 대령 측은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의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진술거부권 행사 등을 통해 그 조사를 거부해왔다.

박 대령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고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했다.


박 대령은 지난달 30일엔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대면 결재를 받았다.
이후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이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채 상병 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반면 박 대령은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령은 이달 2일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상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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