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편입통해 설립요건 충족
OCI홀딩스가 연내 지주사 전환 작업을 마치기 위해 OCI(주)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 공개매수에 나선다.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회사 지분 추가 매입, 정리를 검토하는 등 연내 지주사 체제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OCI홀딩스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4651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 청약을 진행한다. OCI(주) 주주들로부터 OCI홀딩스 주식의 현물출자를 신청받은뒤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유상증자는 지난 5월 인적분할한 OCI(주)를 자회사로 편입해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가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0%를 넘어야 한다. 현 시점에서 OCI(주)는 OCI홀딩스의 자회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OCI홀딩스 자회사의 전체 지분가액은 9105억원으로 OCI홀딩스 자산총액의 48.9%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이번 공개매수를 통해 OCI홀딩스는 OCI(주)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자산총액 기준도 충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CI는 이번 공개매수를 통해 OCI(주) 발행주식 가운데 최대 45%까지 확보하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요건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청약률이 예상을 밑돌 경우 지분 추가 매입 등 후속거래를 통해 자회사 지분 비율을 30% 이상으로 맞추겠다는 계산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는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CI홀딩스는 연내에 지주회사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상증자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지주회사 전환 신고를 할 계획이다. 이후 OCI(주)와 사업 연관성이 높은 OCI홀딩스 자회사들을 현물출자 등의 방식을 통해 OCI(주)로 넘기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OCI홀딩스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면서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자회사 지분율 등 현재 충족하지 못한 행위제한 요건을 일정에 맞춰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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