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충남의 한 무인텔 업주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투숙객을 껴안는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출소 뒤 다시 숙박업을 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사실에 피해자는 성범죄자가 숙박업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나섰다.
31일 YTN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3월 충남 부여군 모교를 방문했다가 술을 마시고 약 700m 떨어진 한 무인텔에 혼자 투숙했다. 만취해 잠들어 있던 A씨의 방에 누군가 침입했고, 남성은 성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갑자기 어떤 남자가 불도 꺼져 있는 상태에서 껴안아 놀라 깼다"며 "(깨어난 사실을 알면)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계속 자는 척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남성이 방을 나가자마자 A씨는 곧바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범인을 긴급 체포했는데, 범인은 해당 무인텔 업주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무인텔은 A씨의 모교에서 차로 2분이면 올 수 있어 근처 대학생들이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업주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에 고통받고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업주가 형을 마친 뒤 다시 무인텔을 운영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 A씨는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그런 사람이 다시 (숙박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교 학생들,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저와 같은 일을 겪을까 봐 염려된다"며 성범죄 업주가 다시 숙박업에 복귀하는 것만큼은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투숙객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취업 제한 같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숙박업소를 성범죄자들의 취업 제한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며 "실효성을 거두려면 법률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관리와 계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해야한다"고 진단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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