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임대보증 가입시 감평액 대신 ‘공시가‧실거래가’ 우선 적용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31 11:00

수정 2023.08.31 11:01

국토부, 9월 1일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세가율·주택가격 산정기준 재정비
국토교통부 MI.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MI.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가 우선 적용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무자본 갭투자가 근절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이 조성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개선안은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며,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하고,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만 인정한다.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한다.


개정안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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