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쿠폰 60만장 지원…추석 당일 프로야구 입장권 최대 50% 할인
코리아 세일페스타 등 소비촉진정책 속도…호우 피해 저리 융자
[추석민생대책]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릴레이 할인이벤트숙박쿠폰 60만장 지원…추석 당일 프로야구 입장권 최대 50% 할인
코리아 세일페스타 등 소비촉진정책 속도…호우 피해 저리 융자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추석 당일인 내달 29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최대 50% 할인한다.
숙박쿠폰 60만장을 지원하고 코리아 세일페스타 등 할인 이벤트를 열어 관광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꾀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31일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추석 고향 방문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르면 내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1일)와 개천절인 10월 3일까지 6일 연휴가 이어지게 됐다.
추석 연휴 기간 교통 편의를 높이고 관광 수요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개방한다. 고속철도(KTX·SRT)를 통한 역(逆)귀성과 가족 동반석은 요금을 할인해준다.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숙박쿠폰은 하반기 60만장을 지원한다. 정부와 기업이 휴가비를 매칭해주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내달 중 추가로 최대 5만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추석 당일인 내달 29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 요금을 최대 50% 할인해준다.
동해안 등 코리아 둘레길 시범 개통, 무등산 정상 개방, 경복궁 가을 야간관람 확대, 조선왕릉 숲길 개방 등도 추진한다.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인천공항과 지방공항의 국제항공노선 증편을 지원한다. 인천공항의 슬롯 총량을 시간당 70대에서 최대 75대로 확대한다.
중국 유통플랫폼인 타오바오·티몰 등과 연계하고 중국 모바일 페이의 국내 간편결제 가맹점을 늘리는 등 중국인 방한 관광객의 수요도 유도한다.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은 내달 초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면세점이 참여하는 쇼핑 축제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도 개최한다.
정부는 9월 황금녘 동행 축제, 10월 가을철 정기세일,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눈꽃 동행축제 등 할인 이벤트를 연달아 개최해 국내 소비도 진작한다.
추석 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무이자 할부와 제휴 할인, 캐시백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구입 한도를 내달 1인당 30만원 추가로 확대한다.
10∼12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는 한편, 공공 부문의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구내식당 휴무제 시행 독려 등을 통해 인근 상권과 전통시장 이용을 유도한다.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5만원 이하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도 새로 포함한다.
다자녀 기준 완화를 통한 문화시설 할인 대상 확대, 영유아 동반자 전시 관람 패스트트랙,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근무자'에 대한 할인 등도 추진한다.
에너지 관련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다자녀·출산 가구가 고효율 가전을 구매할 때 환급해주는 사업의 재원을 보강하고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다자녀·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창호·단열 시공, 보일러 설치사업 등의 지원을 늘린다.
소상공인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 냉장고 문 달기 지원사업 신청 등을 독려하고 신속히 사업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번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피해에 따른 대책도 마련했다.
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본 가구에 대해 최대 5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하고 학교 시설물 피해 복구와 전통시장의 전기설비 복구를 지원한다.
호우 피해 이재민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주택을 2천700호 확보하고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등을 대상으로 1.5% 저리로 최대 1억3천600만원을 대출받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에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통신요금, 유료방송요금, 전기·가스요금 부담 등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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