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차액결제거래(CFD) 거래 실적과 잔고 동향이 9월 1일부터 제공된다.금융위원회는 9월1일부터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정보제공 강화,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 해소 및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각종 제도 보완장치가 시행된다고 8월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발표된 'CFD 규제 보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9월1일부터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도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기관·외국인)에 따라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되는 투자자 유형별 거래실적 정보에 반영된다. 기존에는 실질 거래주체가 개인임에도, CFD 계약에 따라 외국계 투자은행(IB) 등이 대신 주식 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 유형이 외국인으로 집계돼 시장의 오해를 유발하기도 했다.
또한,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CFD 잔고 동향을 투자 참고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종목별 CFD 잔고 공시가 이뤄진다.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서 매 영업일 장종료 후 전일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종목별 CFD 잔고는 증권사별 전산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증권사 거래 시스템(HTS·MTS)에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9월 중으로 전체 증권사 HTS·MTS에 반영될 예정이며, 전체 증권사의 전산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일 기준 종목별 CFD 잔고정보가 매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한편, 개인투자자 보호장치 관련 제도보완 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개인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신설에 따라, 개인전문투자자가 CFD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추었음을 증권사로부터 확인 받아야 한다.
또한, 개인이 최초로 전문 투자자가 되거나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을 최초로 확인받는 경우 증권사가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투자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가 충분한 위험 감내 능력을 갖추고,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인지한 투자자를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오던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고,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규모도 포함된다. 올해 11월말까지는 CFD 규모(증거금 제외)의 50%만 반영되고, 12월 1일부터 100% 반영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도 CFD 관련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앞으로 증권사들의 CFD 영업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변경되는 제도가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의 CFD 관련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회사별 리스크 관리 실태와 시장동향도 밀착 모니터링 해나갈 방침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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