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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서 허위사실 공표’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31 11:14

수정 2023.08.31 11:14

정헌율 익산시장 /사진=뉴스1
정헌율 익산시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이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해 5월 지난해 5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TV토론회에서 “민간 공원 특례사업 협약서에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기면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는 부분이다. 이를 두고 상대 후보였던 임형택 전 무소속 익산시의원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정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해당 협약서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심은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부정확한 내용이 있지만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은 아니다”라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결과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의도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의 사실이나 이에 대한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정 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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