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했고 단약 의지 강한 점
정상 참작해 불구속 기소
정상 참작해 불구속 기소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이날 남태현씨와 서민재씨를 마약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 사유로 △남씨와 서씨가 지난해 8월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 등을 모두 자백한 점 △남씨는 스스로 재활시설에 입소하고 방송에도 출연해 마약의 위험성을 홍보하는 등 단약의지가 강한 점 △서씨는 초범이고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 등을 들었다.
서씨가 지난해 8월께 자신의 SNS 계정에 "남태현이 필로폰 했다. 제 방 혹은 회사 캐비닛에 주사기가 있다"는 글을 게시해 누리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앞서 이들을 수사하던 용산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5월 18일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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