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4개 종목 하한가 사태' 투자 카페 운영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31 14:05

수정 2023.08.31 14:05

'4개 종목 하한가 사태'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기혁씨 등 3명이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4개 종목 하한가 사태'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기혁씨 등 3명이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4개 종목 하한가 사태'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기혁씨(52)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3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카페 회원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진행했다.

강씨 측 변호인 등은 혐의와 관련해 "부인하는 취지"라며 "증거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아 자세히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 등 4개 종목을 수천 회에 걸쳐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해 총 36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가 운영하는 바른투자연구소는 지난 6월 14일 무더기 하한가 사태 당시 주가가 폭락한 종목을 매수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하한가 사태가 반대매매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장내에서 물량을 던졌기 때문에 일어났다며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오는 9월26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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