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법원 영장 발부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29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4일 새벽 0시 30분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지구대 인근 골목길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어떤 아저씨가 칼을 들고 서성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지난 25일 오후 3시쯤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가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아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창 밖에서 누가 쳐다봐 경고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나갔다"며 "정신질환을 앓아 약을 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2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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