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말까지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소지 허가가 없거나 불법 제작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등이다.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이 없으면 절차를 거쳐 소지를 허가할 방침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최근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