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10대 딸 살해 후...자신도 자해한 법원공무원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1 06:59

수정 2023.09.01 06:59

[서울=뉴시스]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평소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10대 자녀를 살해한 뒤 자해를 한 법원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공무원은 현재 입건된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1일 경기 광명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법원 공무원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집에서 10대 자녀인 딸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우울증을 앓아온 B양이 약을 먹은 후 잠든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족에게 유서를 남기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뒤 자해했다. A씨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한 가족들은 사건 당일 정오께 112에 신고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B양의 시신을 수습하는 한편 크게 다쳐 쓰러져 있던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우울증이 심해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등 힘들어 한 B양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 선택을 하려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입원 치료 중이어서 경찰의 정식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체포 영장을 집행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B양 시신 부검 결과, 1차 소견상 사인은 목 졸림에 의한 사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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