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지난 4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져 체포됐던 기무라 류지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된다. 일본 경찰은 기무라가 현장에서 던진 폭탄에 살상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1일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에 산케이신문 등 일본 매체를 종합하면 일본 와카야마현 경찰은 이날 기무라를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기무라에게 위력 업무 방해 혐의만을 적용했지만, 이후 화약류 단속법을 적용해 기무라를 재체포했다. 기무라는 화약 530그램을 불법 제조하는 등 폭발물을 직접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폭발물 감정 결과 살상 능력을 인정해 기무라가 기시다 총리와 청중들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현재 검찰은 범행 당시 기무라의 정신 상태와 형사 책임 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감정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감정유치는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을 정해 의료기관 등에 피고인을 유치하는 강제 처분 방식을 말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야마가미 데쓰야도 감정유치 처분을 받았다.
기무라의 감정유치 기간은 오는 9월 1일까지로, 검찰은 곧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기무라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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