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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 서울 맞벌이 가정서 일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1 12:22

수정 2023.09.01 12:22

서울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 12월부터 시범 서비스
만 24세 이상 경력 지식 어학능력 평가로 선별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가사와 자녀 양육을 돕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도입된다. 일단 100명이 서울시의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서 일하게 된다. 비용은 서울시,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과 협업을 통해 현 시세(시간당 1만5000원)보다 낮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비전문 취업비자(E-9)로 한국에 입국해 일하게 된다. 정부는 가사관리사는 만 24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지식과 어학 능력을 평가해 선별하고 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한 뒤 선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수요조사를 한 결과 평균 서비스 희망 이용 횟수는 주 1~3회, 희망 이용시간은 1회 4~6시간으로 파트타임 가사 관리사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은 심층 모니터링을 위해 소규모인 100명으로 서울시에서 시작한다.
상대적 수요가 큰 2~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한다.

비용은 서울시,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현 시세(시간당 1만5000원 내외)보다 낮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6개월 가량의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희망하는 비용지불의 수준, 관리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육아.가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E-9) 적용 기업과 업종 그리고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치"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정내에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자 관점의 실질적인 교육과 세심한 모니터링 등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제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 계획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 사업장별 고용한도가 2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 전체 외국인력 쿼터는 기존 11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어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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