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尹 대통령, 특활비·식사비·영화비 공개해야"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1 15:42

수정 2023.09.01 15:42

납세자연맹 일부 승소…이미 공개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선 각하
영화 '브로커' 관람 나선 윤석열 대통령 내외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사진=연합뉴스
영화 '브로커' 관람 나선 윤석열 대통령 내외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출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지난해 5월 13일 저녁 식사 비용, 6월 12일 윤 대통령 부부의 영화관람 영수증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이같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대통령 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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