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억울한 구속…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엄벌 필요"
[파이낸셜뉴스] 같이 살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해하고 애인 소행이라며 허위 신고한 여성이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길호 판사)은 무고죄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남자친구에서 반년 간 함께 살다 지난 2021년 4월 이별을 통보받았다.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A씨는 흉기를 이용해 스스로 자신의 목에 상처를 낸 뒤 "남자친구가 목에 흉기를 겨누고 죽이겠다고 협박해 상처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또, 경찰에게 "남자친구가 주방에서 흉기를 몰래 가지고 와서 허리춤에 숨긴 채 같이 죽을 것이냐고 물었다"며 "무시하자 흉기를 목에 가져다 대며 여러 차례 긁어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했다.
이별을 통보하고 잠들었던 남자친구는 현행범 체포돼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억울했던 남자친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자 A씨는 재판부에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남자친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21년 9월까지 172일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에서 수감됐다.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까지 받으면서 무죄가 확정돼 혐의를 완전히 벗기까지는 무려 440일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무고는 국가형벌권의 심판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5개월 동안 허위 신고를 인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궁지에 빠뜨렸다"며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남자친구의 폭력성 때문이라고 탓해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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