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평화경제특구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내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등 6개 시군이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 설치 가능지역에 포함됐다.
3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31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는 평화경제특구를 설치할 수 있는 ‘북한 인접지역’으로 인천 강화·옹진, 경기도 김포·파주·연천,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는 시군 10곳과 경기도 고양·양주·동두천·포천, 강원 춘천 등 모두 15곳을 포함시켰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화경제특구법 상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와 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와 부담금 감면과 자금 지원, 기반시설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입주 대상 기업은 남북교역 수행 기업과 남북 협력사업 승인 기업, 이들과 결합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재와 장비, 금융, 교육과 훈련, 유통과 서비스, 관광 분야 기업으로 제한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10일까지며 평화경제특구법과 함께 12월 14일에 시행된다.
앞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달 6일 강원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안을 새롭게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으며 계획안에는 6조원 규모의 141개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강원 등 각 접경지역이 제출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오는 10월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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