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징역 10개월형' 원심 유지
[파이낸셜뉴스] 10대 여자친구가 잠시 헤어지자는 말에 주먹을 휘두르고, 그 사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남성이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30일 강원 원주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B씨(18)와 말다툼을 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자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과 배 부위 등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이어 같은 해 10월 17일에는 원주의 한 영화관에서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났다고 의심이 들자, B씨의 머리채를 잡고 건물 외부 골목길로 끌고 가 폭행을 저질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와 B시는 헤어진 상황으로, A씨는 B씨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B씨 외에도 다른 이에게 폭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해 길거리를 배회하다 모르는 행인 C씨(24)와 몸을 부딪혀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2019부터 2021년까지 네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1심은 A씨에 대해 "피고인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라고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했다.
A씨 및 검사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2심 역시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2019~2021년 4회의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비교적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라며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당심에 이르러 C씨와는 합의했으나, 이는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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