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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 때문에...새마을금고 털려다 실패한 30대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4 08:11

수정 2023.09.04 08:11

새마을금고 지점. 해당 지점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DB /사진=뉴스1
새마을금고 지점. 해당 지점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도박 빚에 시달리다가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강도질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도주한 3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흉기로 직원 위협, 서랍 뒤졌으면 현금 못찾아 도주

4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8시 20분께 울산 북구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갈취하려다가 실패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미리 준비해 놓은 모자와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영업 준비 중인 새마을금고에 들어갔다. 이어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창구에 있던 서랍을 잇달아 열었으나 현금을 찾지 못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도박 빚 '돌려막기' 하다.. 강도질까지 시도

A씨는 도박에 빠져 빚을 진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억원 상당의 빚이 있었는데,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며 ‘돌려막기식’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또 지인에게 사업 자금 핑계로 4200만원을 재차 빌렸고, 이후 빚을 갚지 못하고 독촉에 시달리자 강도질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 행위는 사회 질서와 경제 체제 혼란을 야기해 성공하지 못한 경우라도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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