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금지구역 14개 시·군 지정 특별 관리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에서 조경수와 분재 이동 시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에 따르면 반출금지구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며, 재선충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2㎞ 이내 모든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전남도는 재선충병 발생 지역과 인접 지역 포함 14개 시·군(나주·여수·순천·광양·구례·무안·목포·보성·고흥·담양·장성·함평·곡성·화순)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곰솔·잣나무·섬잣나무 등 소나무류 조경수나 분재인 경우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산(임야)에서 자연적으로 나고 자란 소나무류는 이동이 전면 제한된다.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를 이동하고 싶으면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로 신청하면 현장 시료 채취와 진단을 통해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민원 법정 처리 기간은 15일이지만 평균 7일 이내로 단축 처리해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해 반출금지구역에서 270건의 신청을 받아 6461그루의 소나무류가 이동했고, 올해도 142건의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해 소나무류 2630그루의 이동을 허가했다.
오득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은 "미감염 확인증 발급 업무 강화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불법 무단 이동을 차단하는 등 전남지역 재선충병 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