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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향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 고발건 '각하' 결정…"악성 루머 법적 대응"

뉴스1

입력 2023.09.04 15:18

수정 2023.09.04 15:18

가수 아이유 ⓒ News1 권현진 기자
가수 아이유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가수 아이유(30·본명 이지은)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던 사건이 각하 결정됐다. 이런 가운데, 아이유 측은 이번 고발과 관련해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4일 아이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측은 "명불상자가 2023년 5월경 아티스트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8월24일 자로 각하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린다"라고 입장문을 냈다.

앞서 아이유는 6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 측은 "수사기관은 8월24일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고발인이 저작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저작권법 규정을 이해하였음에도 단지 아티스트를 괴롭히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강행한 사건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티스트는 6곡 가운데 1곡의 작곡에만 참여하였는데, 해당 곡의 경우에도 고발인이 이 사건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았던 부분은 아티스트가 참여한 파트가 아니다"라며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수사기관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임을 말씀드린다"라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고발인은 저작권법상 작곡자가 아닌 아티스트가 관련 저작권 침해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고발을 진행하였다"라며 "본 법무법인은 고발인의 이번 고발 행위가 최소한의 법률적인 요건과 근거도 갖추지 못한 채,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자 한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한다"라고 얘기했다.


또한 "본 법무법인이 확보한 각종 제보 및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특정 무리들은 수년 전부터 아티스트를 조롱하고, 인격적 모욕을 가하며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이슈를 생산 및 유포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이들은 갖가지 억측을 통한 '간첩설' '대장동 주인'과 같은 허위 루머의 양산, 인신공격적 발언을 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아티스트에게 가장 중요한 창작 영역에 대해서도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이른바 '짜깁기 콘텐츠'를 생산하여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등 표절 논란을 부추겨 왔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 측은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고발 행위 역시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수집한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다른 고소 사건과의 연관성 내지 공모 관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라고 했다.


아울러 "본 법무법인은 현재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루머 및 게시글을 작성, 배포하고 있는 다수의 악플러를 대상으로 한 추가 형사 고소를 준비 및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사건 고발과 관련한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 역시 빠른 시일 내 접수 및 진행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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