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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대들어'…제자 소주병으로 때린 의대교수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4 15:41

수정 2023.09.04 15:4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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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자신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술자리에서 전공의를 소주병으로 때린 전북대병원 교수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병원 A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9월29일 전북 전주시 한 음식점에서 전공의 B씨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교수는 당시 B씨가 자신의 말에 항의를 하자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측은 A교수에게 직무정지와 정직 등 징계했지만 징계처분 6개월 만에 교수 복직을 허용했다.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B씨는 A교수를 고소했고 검찰은 사안의 경중, 폭행 피해 정도, 유사 사례를 고려해 A교수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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