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총련 행사 참석 논란' 윤미향 의원,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4 16:48

수정 2023.09.04 16:48

보수 시민단체, 검찰 고발
반국가단체와 회합 혐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월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월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윤 의원을 상대로 한 시민단체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조사해달라고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오는 5일 오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재일 친북 단체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했다.

조총련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보고 찬양·고무·회합·통신 등을 금지한 판례가 있다.

통일부는 윤 의원이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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