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시민단체, 검찰 고발
반국가단체와 회합 혐의
반국가단체와 회합 혐의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윤 의원을 상대로 한 시민단체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조사해달라고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오는 5일 오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재일 친북 단체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했다.
조총련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보고 찬양·고무·회합·통신 등을 금지한 판례가 있다.
통일부는 윤 의원이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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