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씨 과거 부하 직원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 유죄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4일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옥상씨(73) 조각상을 철거하려는 서울시를 정의기억연대가 막고 나선 것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단체가 성범죄자의 작품 철거를 반대하는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제적 성범죄로 인해 고통의 삶을 사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려는 조치로, 성 비위에 연루된 인물의 조형물이 기억의 터에서 사라지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대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모공원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를 저지른 임 씨의 작품만 철거하는 것이고, 서울시 시립 시설 내에 있는 임 씨 작품 전체를 철거 중인데도 정의연만 이토록 반발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오히려 성범죄자의 작품이 위안부 할머니 추모공원에 있다면, 정의연이 제일 먼저 반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연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이끌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임 씨 조형물은 박원순 전 시장 때 설치되었다"며 "그래서인지 추모의 뜻을 잊은 채, 정치적 편향성에 빠져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재임 중인 서울시 행정에 훼방이라도 놓을 심산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그 누구도 위안부 역사를 지우겠다고 한 적 없으나, 정의연은 성범죄자의 작품 철거가 위안부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다"며 "계속되는 비상식적 행동들로 인해 정의기억연대라는 이름을 ‘불의망각연대’로 바꾸어야 할 정도"라고 비난했다.
앞서 임옥상 씨는 과거 부하 직원을 상대로 저지른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8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임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를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임 씨는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을 강제로 뒤에서 껴안고 입맞춤 등을 한 혐의로 공소시효(10년) 만료를 앞둔 올 6월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중구 남산에 설치된 ‘기억의 터’ 등 현재 시립 시설에 남아 있는 임 씨의 작품 5점을 조속히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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