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성범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광덕안정 대표 주모(35)씨를 불구속기소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박모씨 등 광덕안정 임원과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등 2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자금으로 속여 총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씨 등은 한의사·치과의사를 모집하고 법인 자금을 일시에 입출금하거나 신용보증기금 직원을 속이는 방법 등을 사용해 보증서 발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지점 한의사 등은 광덕안정으로부터 송금받은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돈은 회사에 반환하고 잔고증명서를 신용보증기금에 '자기자금' 증빙자료로 체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대부분 피의자가 사회 초년생이고 개원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대출금을 변제하고 신용보증약정을 해지한 한의사·치과의사 26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광덕안정은 지난 2017년 설립돼 전국 40여곳에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 중이다.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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