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인터넷/SNS

코로나19 확산·범죄 방지 위해 개인정보 우선 쓸 수 있다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5 15:00

수정 2023.09.05 15:00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일별 주요 개정사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일별 주요 개정사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코로나19 같은 유행병 확산 및 범죄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이 우선 가능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긴급 구조 등 국민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메르스·코로나19 등 공공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해야 하면 우선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안전조치 등은 적용되도록 했다.

지난 2021년 승차 공유업체 쏘카가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용의자 정보를 개인정보라며 경찰에 제공하지 않아 성폭행범 검거에 차질을 빚은 바 있어 이러한 일이 재현되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다.

또한 국민이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했다.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 안내판, 소리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충분히 알린 경우에는 정보 주체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개인정보 안전조치 기준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돼있는데, 디지털 시대에 맞춰 보다 엄격한 온라인 기준을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 접속기록 분석·점검, 공공시스템별 관리책임자 지정, 공공시스템에 권한 없이 접근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통지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했다.

이 밖에도 국제 기준을 반영해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국가 또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을 받은 기업으로의 국외 이전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다양화하고 법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국외 이전 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징금 상한액 산정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해 과징금이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했다. 또 중소·영세사업자 등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과징금 납부기한을 2년 범위 내에서 연기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은 2011년 제정 이후 정부 주도로 추진한 최초의 전면 개정으로, 그동안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 요구와 현장의 규제개선 목소리를 충실히 담았다”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달라지는 내용이 많아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사항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연말까지 현장 맞춤형 홍보와 계도 활동에 집중해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