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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0세 부모급여 100만원 …1세는 50만원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5 10:00

수정 2023.09.05 10:00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년 0세 아동을 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현행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 0세에게는 매월 100만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했다.

올해 부모급여는 0세 70만원, 1세 35만원(2022년생부터 적용)을 각각 지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원’에서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복지부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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