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강남서 대낮 성매매' 현직 판사, 검찰 약식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5 09:33

수정 2023.09.05 09:33

대법원은 정직 3개월 중징계
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출장 중에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 판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후 유사 사례 기준 등을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이 판사에 대해 "법관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