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민생안정 지원방안으로 1300억원에서 300억원 확대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으로, 지원대상은 충북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으로 활용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한층 완화할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5000만원 이내(착한가격업소는 7000만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이며, 대출기간은 3년 이내 일시상환(1년 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이다.
특히, 이번 소상공인육성자금 확대 지원은 지난달 31일 ‘제19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 방안에 발맞춰, 충북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쉽지 않은 경제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하여 확대방안을 고민했다”며 “소기업·소상공인분들이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내고, 자금난 해소에도 도움이 돼 민생경제가 활력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확대지원하는 소상공인육성자금은 한도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 뒤 본점 및 각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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