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단체에게 초청받아 참석한 것"
"총련 관계자 만날 의도나 계획 없었다"
"민단 추념식 몰랐다…초청도 못 받아"
"총련 관계자 만날 의도나 계획 없었다"
"민단 추념식 몰랐다…초청도 못 받아"
[파이낸셜뉴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5일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100주년 추모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 "현행법 위반은 없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행사에 참석해 헌화만을 했을 뿐이다. 일본에서 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고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접촉을 할 이유도 없었다"며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이념 장사에 목숨 걸지 말고 그 지대한 노력을 간토학살 문제 해결에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국회의원의 추도행사 참여 요청을 받고 이중 8월 31일과 9월 1일에 일본에서 진행된 5개 행사에 참석했다. 해당 행사를 주최한 '간토학살 희생자 추도실행위원회'는 총 100여 개 조직으로 구성돼 있는데 조총련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행사 참석 요청자와 행사 개최 주체는 서로 관련이 적어 조총련은 행사 주체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다른 대부분의 행사들에도 조총련은 함께 했다. 그것이 일본 시민사회"라며 "일본 사회 어느 곳에 가든 조총련은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추모 일정은 남북교류협력법상 사전접촉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추후에도 별다른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과 직·간접적 의사를 교환하는 경우 접촉 신고 대상이 된다. 하지만 윤 의원은 조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고 접촉할 이유도 없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통일부 등은 남북교류협력법 사전접촉 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한다고 한다"며 "최소한 만날 사람과 만날 장소, 이유 등이 특정돼야 하는데 저는 일절 그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일동포 대표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주최 행사에는 불참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윤 의원은 "민단의 추념식을 알지도 못했고, 초청 받지도 못했다"며 "오히려 8월 31일에 열린 ‘간토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100년 희생자 추도대회’에는 한국, 일본, 중국, 아시아 등의 수많은 단체들이 모두 모여 한마음으로 간토학살 희생자를 추모하였지만 정작 민단은 여기에서 빠졌다. 이것이 그동안 일본 사회에서 민단이 과거사 문제 해결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드러나는 단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번 방일 일정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따라 공식적으로 국회사무처에 신고하고 수행한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 활동으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원의 경우에도 국회사무처가 업무협조 범위 내에 수행한 것"이며 "제가 지원받은 것은 주일 대사관의 일본 입국 수속 시 도움과 공항에서 숙소까지 차량 지원"이라고 짚었다. 이어 "급기야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국가보안법까지 들먹이고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른바 막걸리 반공법 시대로의 회귀"라고 질타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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