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심사요청 시 조사업체 10개로 확대
정량평가 항목 추가 및 가격점수 5점 낮춰
정량평가 항목 추가 및 가격점수 5점 낮춰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 운영 중인 '물품선정 계약심사제'를 통해 물품선정의 공정성을 기해왔지만, 운영상 미비점을 대폭 개선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발주부서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심사요청 시 조사업체를 기존 5개에서 10개 이상으로 확대해 참여의 공정성 시비를 줄임과 동시에 가격 제안율(평균 가격)이 낮아져 경제적인 가격으로 물품 구매가 가능하게 된다.
또 정성평가 전문가들이 참고하는 심사자료는 업체명 및 발주부서의 의견(점수)을 블라인드 처리 후 제공하고 전문가 참여 인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한다. 정성평가 항목의 제품선호도를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기술성 또는 내구성을 평가항목에 추가한다.
정량평가 중 가격 비중을 5점 하향 조정(1억원 미만 50→45점, 1억원 이상 55→50점)하고, 1억원 미만 물품에 대해 수요기관 만족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해 5점을 배점한다.
물품선정관리시스템은 기 운영 중인 신기술플랫폼시스템 내에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구축해 기관별 동종물품 구매현황, 각종 통계 및 업체 선정 현황 검색 기능 등을 추가해 자료관리의 편리성을 향상시킴과 함께 기존 서면으로 진행된 전문가 정성평가는 온라인 평가를 도입해 평가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이외 1억원 이상 단일등록제품 구입은 신기술심사과 주관으로 신기술플랫폼 전문가 인력 풀(pool)을 활용한 위원 5명을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매타당성, 대체품 및 적정여부를 심사한다.
김종한 시 행정부시장은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평가방법 등을 대폭 개선해 시행하는 만큼 물품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물품선정 계약심사제도는 시에서 필요로 하는 2000만원 이상 물품을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입할 경우 발주부서에서 신기술심사과로 물품선정 심사요청을 하면 신기술심사과에서 가장 적합한 물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 구매할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지난 5년 동안 운영한 결과 5533건 2509억원을 심사해 123억원을 절감했다.
또 지역업체 생산물품 구매건수 비율은 제도 시행 전 22%(조달청 기준)에서 52%(2023년 7월 말 현재)로 대폭 높아져 지역제품 구매에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 지역업체 제품 공공구매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