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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개인정보 위반 기업 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으로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5 13:16

수정 2023.09.05 13:16

전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 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 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오는 15일부터 개인정보 위반 기업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산정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변경한다.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중소·영세사업자 등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과징금 납부기한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돼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일원화한 것이 주요 변화다.

우선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국가 또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을 받은 기업으로의 국외 이전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다양화했다.
법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국외 이전 중지명령이 가능하다.

긴급 구조 등 국민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메르스·코로나19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해 조치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안전조치 등은 적용되도록 했다.

정보주체인 국민이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개편했다.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 안내판, 소리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충분히 알린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규정들은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정비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개보위는 법 개정사항 중 시행일이 다른 개인정보 전송요구 등은 현재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달라지는 내용이 많아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사항이 많은 점을 고려해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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