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전 대덕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대전 대덕구 한 대중목욕탕에서 노란 가발과 원피스로 여장을 한 채 여자 탈의실로 들어가 휴대전화로 탈의실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수상히 여긴 목욕탕 직원의 제지로 A씨는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은 범행이 발각되기 전 탈의실 내부를 찍은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발견했다.
휴대전화에서 다른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으로 추가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전과가 있던 A씨에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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