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시민단체, '카카오 먹통' 손배소 항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5 13:37

수정 2023.09.05 13:37

[카카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카카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파이낸셜뉴스] '카카오 먹통'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시민단체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개인 5명은 지난 1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중 개인 4명은 지난 4일 항소를 포기했다.

지난달 22일 재판부는 서민위와 개인 5명이 '카카오 먹통' 사태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0월 15일 경기 성남시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불이 나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카카오는 소상공인에게 손실 규모별 보상, 일반 이용자에게 무료 이모티콘 지급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서비스 장애로 경제 활동 등에 제한을 받았다며 위자료 각 1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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