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고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됐다.
5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 A씨(50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성적인 발언으로 수치심 유발.. 학생들이 경찰 신고
A씨는 지난 3월과 4월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수차례 성적인 발언을 하면서 수치심을 유발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학생들에게 "성관계는 좋은 것"이라며 "많이 해봐야 한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듣고 일부 학생이 불쾌감을 느끼면서 관련 내용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희롱 의도로 발언한 것이 아니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은 내부 조사를 거친 뒤, 성고충심의위원회가 A씨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 지난 4월 A씨를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상태다.
학창시절 교사들의 성희롱 폭로한 40대 여성도 화제
한편 교사의 성희롱과 관련해, 과거 학창시절 담당 교사로부터 폭행 및 성추행을 당한 40대 여성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자신을 초등학생 자녀를 둔 40대 엄마라고 밝힌 B씨는 과거 담임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담임 선생님이 여학생 등을 손바닥으로 쓸며 '브래지어 한거냐'라며 음흉하게 웃었다고 전했으며, 긴 막대기로 가슴을 콕콕 찌르거나 목덜미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선생에게는 기절할 정도로 폭행을 당해 눈을 떴을 때 양호실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B씨는 현재 교권은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며, 젊은 선생님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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