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아파트 하자 10만건 이상↑
"CM제도·보증보험 도입" "처벌강화"
"CM제도·보증보험 도입" "처벌강화"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공사에서 철근이 누락된 정황이 확인되는 등 건설 현장에서 부실 공사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입주 예정자나 희망자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더군다나 안전대책 미비로 각종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문가 그룹에선 부실공사의 원인인 원가절감 문제부터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가 절감이 원인
6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2022년 LH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총 25만199건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21년 11만5392건, 지난해 12만8161건으로 최근 2년 새 폭등했다.
지난 4월말에는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해 국토부가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최대 10개월간 영업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에는 경기 안성시에서 9층 규모 건물을 짓는 공사 도중 9층 바닥이 붕괴해 2명이 매몰되고 5명이 부상당하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는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원인을 원가 절감으로 진단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대부분 원가 절감에서 온다"며 "하청업자에게 도급을 주고 재하청을 주면서 원가를 깎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부실공사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보완 제도 도입'..과징금 등 '처벌 강화'도 대안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하청업체가 하도급금액을 받아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증보험제도 및 민간 사업에 대한 건설사업관리CM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건설사업관리CM제도는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계약·시공관리·평가·사후관리 등 종합관리를 말한다.
권 교수는 "건설사업관리 제도를 도입하면 부실공사도 막을 수 있고 경비도 절감할 수 있다"면서 "재하청을 주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부실 공사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부실공사로 인한 건설사업자 패널티 부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한 영업정지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과징금 상한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또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에 대한 과징금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배 상향하는 조항을 담았다.
일부 전문가는 발주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 실장은 "발주자가 원가를 적게 책정하는 등 문제에서 부실공사가 시작되며, 제3자의 컨설팅 또는 감리 제도를 통한 보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에게는 처벌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기업에도 개인 관리 주체에 대한 철저한 징계 처분이나 기관장의 면책에 대한 관리 강화들이 우선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