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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로 불법경마 단속한 마사회, 감사원 모범사례로 뽑혀 표창 받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5 18:09

수정 2023.09.05 18:09

최진영 한국마사회 공정관리처장(오른쪽)이 최재해 감사원장으로 부터 지난달 28일 표창을 수상하고 있다. 한국마시회 제공
최진영 한국마사회 공정관리처장(오른쪽)이 최재해 감사원장으로 부터 지난달 28일 표창을 수상하고 있다. 한국마시회 제공
한국마사회는 '스팸문자를 활용한 불법 경매 단속' 업무가 감사원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한국마사회는 지난달 28일 '스팸문자를 활용한 불법경마 단속'이 보이스 피싱, 금융사기 등 단속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점을 인정받아 모범사례 기관으로 선정돼 감사원 표창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폰으로 유통되는 스팸 문자는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하고 있어 범죄로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가 지난 2019년 경마공원에서 적발된 불법사이트 이용자의 접근경로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의 약 46%가 스팸문자를 통해 불법경마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마사회는 불법 도박으로 인한 국민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불법 스팸문자 데이터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마사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스팸문자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경마와 관련된 약 19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단속 회피를 위해 사용된 특수문자를 일반문자로 치환해 불법사이트 주소를 추출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추출된 정보는 불법사이트 폐쇄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유함으로써 불법사이트 발견부터 폐쇄까지 걸리는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자체개발한 불법단속 시스템으로 지난 2019년 이전에 3000여 건에 머물렀던 불법사이트 폐쇄 실적이 2022년에는 1만2000여 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


한국거래소 등 16개 기관에서 이를 참조모델로 활용했고, 이는 2020년에는 금융기관의 대출사기, 불법대출 등 금융사기와 주식시세 조정행위와 같은 주식사기 피해를 막는데 일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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