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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권 침해는 소수의 일탈행위 "용납하지 않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5 19:10

수정 2023.09.05 19:10

교사 동의 없는 녹취 '교육현장 신뢰 파괴'...재판 증거 될 수 없어
교사에 100% 책임 묻지 못하도록 하겠다,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응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학생은 존중 받고, 교사는 존경 받아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달 28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교권보호를 위해 도교육청이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달 28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교권보호를 위해 도교육청이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상상할 수 없는 교권 침해 사례는 소수의 일탈행위다. 그렇지만 절대 다수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권 침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에 나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강한 해결 의지를 보였다.

특히 교권 침해 문제의 단초를 제공하는 '교사가 동의하지 않은 녹취록'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불법적으로 수집된 녹취록이 재판에서 증거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또 당장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핫라인'을 구축,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들과 항상 함께 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다.


연일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교사들의 슬픈 소식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28일 임 교육감을 직접 만나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교사 동의 없는 녹취는 신뢰 깨는 일
임 교육감은 우선 교권 침해 문제 가운데 '교사 동의 없는 녹취록'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의 신뢰를 깨는 일"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는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아들의 가방에 넣어 둔 녹음기를 통해 녹취한 내용이 재판과정에서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명백한 불법이다.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것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사 모르게 녹음된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어서 유죄증거로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만약 녹취파일이 유죄증거로 채택되면 학교현장이 어떻게 되겠냐"며 "교사들에 대한 녹음이 횡행해지고, (학생과 교사의) 신뢰가 깨진 학교현장에서 교사는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공판에서도 교육청은 녹취파일이 재판에서 유죄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의 없는 메시지 녹음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권 보호' 핫라인 구축해 신속 대응키로
그런가 하면 임 교육감은 지금도 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을 교사들을 위해 교권 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치했다.

지난 8월 30일 개통된 핫라인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빨리(8) 출발(7), 빨리(8) 처리(7)'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도내 교원 누구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선생님들과 늘 함께합니다'라는 인사말과 함께 교원의 소속 학교가 속해 있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로 연결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행정지원부터 법률 자문, 심리 상담, 긴급지원팀 현장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임 교육감은 "교사에게 100% 책임을 묻는 것은 만들지 않겠다"며 "경기도교육청에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교권도 절대 선은 아냐"…학생인권 조례 개정 추진
교권 침해 문제와 관련, 임 교육감이 특히 집중하는 부분은 다름 아닌 '학생인권 조례' 개정이다.

일부에서 학생인권 조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교권이 절대 선은 아니다"며 "학생은 존중 받고 교사는 존경 받아야 한다. 균형이 중요하다"고 선을 긋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 보장된 인권에 초점 맞추고 있어, 공동체에서 다른 학생에 대한 침해를 생각하기보다 개인의 인권 보호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교사는 공동체로서의 학생들을 지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임 교육감은 "학생 개개인도 중요하지만 모든 학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그것이 개정의 주안점이다. 현행 조례는 학생이 가져야 할 자유와 권리, 한계가 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런 방향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교육감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준비하고 있는 모든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모든 것을 투명하고 당당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연 '49재 추모제'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연 '49재 추모제'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은 마저 하지 못한 이야기에 대한 일문일답
―최근 교권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교권 침해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가?
▲도내 교권 침해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539건이었던 교권 침해 사례는 2022년 799건으로 약 1.5배 늘었다. 침해 유형은 모욕과 명예훼손, 협박, 신체적 폭행 등 매우 다양하다.

수업 시간에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자는 학생에게 교사가 수업에 참여하라고 하니 욕설하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경우도 있었고, 수업 중에 발표를 시켜 그 이후로 자녀에게 선택적 함묵증이 생겼다며 정서적 학대로 신고를 한 학부모도 있었다.

돌발 행동을 한 학생을 제지하려고 손목을 잡았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거나 지각 처리를 한 교사에 대해 SNS에 욕설과 모욕적 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학부모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를 통해 문자와 전화로 폭언과 욕설, 협박을 일삼는 일도 있었다.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 개인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선생님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겠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종합 대책은 무엇인가?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준비된 정책은 2학기부터 시행한다.

우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서는 단계별 분리 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1차는 교실 내 타임아웃이다. 2차는 교실 외부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 분리한다.

1차, 2차 조치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주도하는 교육적 조치이며, 이러한 조치로도 부족할 경우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기관 교육과 연계한 3차 조치가 이뤄진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한다. 지역 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해서 사안 초기부터 종료 시까지 전담 변호사를 지원한다.

교원 배상 책임보험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배상 책임 외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 서비스 등을 신설한다.

민원 방식을 '개인 대 개인'이 아닌 '개인 대 기관'으로 창구를 일원화한다.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는 비공개하고 근무 시간 외에 연락을 제한해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다.

―교원 강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어떤 방식으로의 준비하고 있나?
▲구체적으로 조례 제4조(책무) 규정을 개정해 책임과 의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완한다. 학생이 교직원과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진다.

조례 제8조의 내용을 보완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학생이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한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학생의 인권을 과거로 되돌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학생의 자유와 권리만큼 선생님과 다른 학생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함을 알고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 홀로 어려운 일을 감당하시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돕기 위함이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제안으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교권 문제 해결의 입법화를 위한 4자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국회 여당, 야당, 교육부, 시도교육청 모두 교권 침해 사안을 무겁게 느끼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호 마련과 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에 공감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4자 협의체는 광화문에 나간 교사들의 목소리에 대한 답이고,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은 근본적으로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법률 개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점이다.
법률적 기초가 세워지면 속도가 빨라져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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