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TBS가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와 현재 폐지된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TBS 측은 "이번 소송으로 경영책임자 이강택 전 대표와 다수의 법정제재 및 사회적 논란으로 TBS 지원조례 폐지 및 출연금 삭감을 초래한 김어준씨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어준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방송에서 발언해 TBS 법정제재가 다수 발생하고 편파방송 논란 등을 야기해, 출연금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되고 출연금이 전년대비 88억원이나 대폭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그 이유다.
TBS는 또 뉴스공장 상표권과 관련하여 1억원의 권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역시 함께 제기했다. TBS는 현재 김어준이 유튜브로 진행하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은 TBS의 기존 프로그램명과 유사해 시청자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채널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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