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무등록 금융투자업)로 장 대표와 전 투자본부장 김모씨, 전 운용팀장 김모씨 등 디스커버리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대표는 지난 2017부터 2019년까지 미국 자산운용사 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DLI)가 운용하는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초 자산인 대출채권 부실로 환매 중단이 우려되는데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디스커버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의 문제로 환매가 중단됐으며 환매 중단 규모는 2500억원대다.
검찰은 장 대표가 펀드 자금을 운용할 때 약속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다른 용도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엔 디스커버리 펀드 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오피스텔 200여 채 건설 사업 발주 업체와 서울도시주택공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엔 장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며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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