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국가사업이라도 공공성 강하지 않은 매립지, 시행자 소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6 06:58

수정 2023.09.06 06:58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매립지, 개간지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의해 조성된 토지라도 공공성이 강하지 않다면 정비사업 시행자 소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고흥군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와 나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단위 농업 종합 개발사업 등에 직접 사업시행자로 나서 전남 영산강 일대와 시화호 일대, 이원지구 등에 매립지를 취득했다. 이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는 이 토지들을 공사 소유로 보고 2020년부터 2021년 종합부동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해당 토지가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됐고 그 처분과 관리 권한이 국가에 있다며 부과된 5억5500여만원의 과세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토지의 실질적 소유는 국가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이 농어촌공사 주장이다.

그러나 1·2심은 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해당 토지가 법률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농어촌공사가 소유자로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은 "매립지 중 용도에 있어서 공공성이 매우 강해 사적인 관리·처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은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나 매립면허취득자에게 귀속된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어촌공사가 해당 토지들의 실질적 소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실질과세원칙, 농어촌정비법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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