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마다 시댁가기 싫어 여행 간 아내.. 알고보니 '외도'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자신의 사연을 제보한 남편 A씨는 “아내는 여행과 운동을 좋아하고, 저는 독서와 요리를 좋아하는 등 아내와 저는 성격과 취미가 정말 다르다”며 “연애할 땐 서로 다르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지만 결혼을 한 뒤로는 갈등으로 번지기 시작했다”며 운을 뗐다.
A씨는 “심지어 아내는 저희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특히 명절 때마다 시댁에서 차례 준비를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명절때가 되면 해외여행을 가버렸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아내와 다른 남자가 서로 ‘사랑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을 A씨가 알게 됐다는 것이다.
아이 생각해 눈감아주려 했는데..가출한 아내가 이혼소장
A씨는 “심지어 (상간남이) 처남과 처제와도 친한지 명절 때 함께 태국에 가서 골프도 쳤다”라며 “4살배기 딸도 있어서 아내의 외도를 한 번 정도 눈감아주려고 했지만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는 가출했고 며칠 뒤 이혼 소장이 날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이 키우고 있는 아이를 아내가 불쑥 찾아와 데려가려 하는데 아이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간남의 정확한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인데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내가 내년에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 자신이 딸을 키운다면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딸 데려가겠다는 아내, 막을 수 있나요?"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갑자기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아이를 데려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양육자는 법원의 사전처분으로서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며 “임시양육자로 지정이 되면 만약 상대방이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는 경우에도 법원에 자녀인도청구를 해서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 변호사는 또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는 것이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탈취 과정에서 폭행이나 상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A씨의 아내가 승진하게 될 경우 A씨가 받을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지에 대해 서 변호사는 “가능하다”는 답을 내놨다. 서 변호사는 “양육비 결정이 있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당사자의 급여가 오르거나 재산 상황이 좋아진 경우에는 양육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또 “상간자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다”며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서 인적 사항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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