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약물에 취한 채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신모(28)씨를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미용시술 명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롤스로이스 승용차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에 있던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미다졸람 등과 같은 약물을 2회 투약한 신씨는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마취제의 일종인 미다졸람은 졸음, 어지러움 등으로 투약 후 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약물로 알려져 있다.
신씨는 사고 이후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꺼내려 할 때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수 분 뒤 피해자에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투약 관련 말맞추기를 하기 위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 방무 경위 및 결제내역의 조작시도, 휴대전화 폐기 등 증거인멸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 가족의 주거 이전비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조폭 또래모임'과의 연관성 및 자금원 관련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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