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엑소 디오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6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디오는 최근 마포구보건소로부터 실내흡연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 8월 디오가 음악 방송 대기 중 실내에서 흡연하는 모습의 영상을 본 누리꾼이 민원을 넣으면서 이뤄지게 됐다.
해당 누리꾼은 보건소로부터 받은 답변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다. 보건소에서는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성분 설명 및 안내서에 무 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설명을 첨부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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