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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줄게 헌 집 다오" 공공주택지구 쪽방촌·판자촌 현물보상 이뤄질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7 06:00

수정 2023.09.07 06:00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쪽방촌·판자촌 토지소유주 아파트 등 현물로 토지보상 받을 수 있어
-그간 토지보상, 현금청산으로 이뤄져 '사유재산 강제회수'란 비판에 직면해
-원주민 재입주 대책 등 마련되야 '진정한 의미의 재개발' 될 것
쪽방촌 사진. 기사내용과 관계 없는 사진. 파이낸셜뉴스DB
쪽방촌 사진. 기사내용과 관계 없는 사진. 파이낸셜뉴스DB
[파이낸셜뉴스]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쪽방촌과 판자촌 등 불량주거 밀집지역의 토지소유주가 재개발로 인한 토지보상을 아파트 등과 같은 현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본격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주택지구란 일정구역 안에 공공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 중 1/2이 되도록 하는 개발지역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곳을 의미한다.

토지보상, 아파트 등 현물로 가능해져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지난 4일 상임위 차원에서 그간 발의된 개정안들을 병합·심사한 끝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 발의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쪽방촌과 판자촌 등 불량주거지역에 실시되는 재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쪽방 등 불량주거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도로 등으로 분리된 주택단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취급하는 특례 등도 신설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활성화도 꾀할 수 있게 됐다. 또 민간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포함됐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토지소유자와 토지보상방식을 두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어려움을 겼었다. 토지소유주들은 정부 측의 현금 청산이 실제 재산(토지) 가치에 비해 형편없이 낮게 책정된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실제 공공주택지구로서 재개발이 이뤄지는 서초구 성뒤마을 토지소유주 A씨는 본지 취재진에게 "정부의 보상금이 시세보다 형편없이 낮게 측정되었다"며 "이는 사유재산을 강제로 수용하는 공산당스러운 발상"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추진 중인 불량주거 밀집지역은 서초구 성뒤마을, 용산구 동자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등이 있다.

원주민 문제도 신경써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치권의 움직임과 함께 현재 불량주거 밀집지역을 점유하는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도 함께 수립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송승헌 도시와경제 대표는 "비용이란 측면을 고려했을 때 토지소유주를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주거 지원에서 원주민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이어 "공공주택지구로 개발되는 만큼 원주민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등 부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재개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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