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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최용덕 전 동두천시장, 징역 1년·집유 2년

뉴스1

입력 2023.09.06 15:33

수정 2023.09.06 15:33

최용덕 전 경기 동두천시장/뉴스1
최용덕 전 경기 동두천시장/뉴스1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산하단체 간부들을 동원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용덕 전 경기 동두천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산하단체 간부 A씨에겐 벌금 300만원, B·C씨에겐 200만원, D·E·F·G씨에겐 벌금 150만원, H씨에겐 벌금 100만원의 처벌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최용덕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조직적으로 범행(권리당원 모집)이 이뤄졌다. 공모를 부인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은 민주주의 이념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만연하면 올바른 민의 형성을 방해해 지방자치제도의 퇴보가 우려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용덕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최종적 책임자로 누구보다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산하 기관장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요구해 정치적 중립과 신뢰성을 크게 망가뜨렸다. 이를 통해 얻은 당원의 개인정보를 선고에 활용하려고 했던 정황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전 시장은 동두천시 산하기관 간부들을 동원해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 모집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산하기관 간부 A씨 등 8명은 최 전 시장의 모집 요구에 기관 직원들을 상대로 모집활동을 벌여 240여명의 권리당원을 확보했다.


재판부는 최 전 시장이 현직 시설 재선을 노리고 경선 투표권이 있는 권리당원을 모집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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